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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소개

사회(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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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형평적 채용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고용 확대

근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비율의 법정의무수준 달성 유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장애인 채용 확대 방안 검토 및 적용
  • 사회적 약자 육성 및 고용 안정성 제공 등 ESG 경영 강화 측면의 신규 일자리 발굴 적극 추진
    * 장애인 예술단 설립 및 운영, 지혜의 숲 서가관리 등 중증장애인 중심의 신규 일자리 발굴 및 운영
  • 2024년 연 평균 장애인 고용률(%) 3.81%로 법적 의무고용률(%) 상회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시행

직원의 자녀 양육여건 개선을 위한 휴직제도 및 시차출퇴근제 시행 등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정착 노력 지속

육아휴직 : 전년대비 육아휴직자 증가 등 저출산 해소를 위한 자유로운 육아 조직문화 정착
  • 2022년 114명 → 2023년 136명 → 2024년 146명
시차출퇴근제
  • 전년 대비 시차출퇴근 사용자 15.5% 증가 ('23년 58명 → '24년 67명)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연차휴가 사용 장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이 정신적ㆍ신체적 휴식을 통해 근무능률 유지 및 개인 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 사용 촉진
* 매년 1월 연차휴가 산정, 7월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10월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사용 촉진

연차유급휴가 촉진 완료율 89.0%(‘24.12.31.)로 직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보장하고 일·가정 양립 실현 도모
  • 2024년 연차유급휴가 부여(’24.01.) 및 연차유급휴가 연간사용계획 수립 및 안내(’24.02.)
  • 2024년도 잔여 연차 유급휴가 안내 및 사용시기 지정 통보 요청(‘24.07.)
  • 2024년도 잔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및 사용시기 지정 통보 요청(’24.10.)
    ※ 연말까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계획 및 시기 지정에 따른 휴가사용 안내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투명ㆍ공정한 윤리경영 및 지속적인 혁신으로 국민 신뢰 확보

지속적인 채용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ㆍ투명한 인사관리 및 채용비위 근절노력 강화

상시 채용절차 운영을 통한 적기 인력 투입으로 현업 수요에 맞춘 안정적 인력운영 지원
  • 전공의 사직에 따른 안정적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신속한 인력수급 구현
    • 전담의사 채용 목표(40명) 달성 : 당직전담의 22명, 응급실/병실입원전담의 18명 채용
  • 정부 공정채용가이드라인 절차를 준수한 채용 전개 :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직렬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채용 전형 설계 및 운영
    • 채용 직무 분야의 역량 및 전문성을 토대로 채용 전형 심사 : 해당 분야에 적합한 우수 인재 채용 실시
  • 연간 인력수급계획에 의한 체계적 인력운영 실시
    • 기관 운영 및 정/현원 분석을 통한 연간 인력수급계획 마련 및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 현업부서 수요에 맞춰 상시(정기/수시) 채용을 통한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 : 정/현원차 최소화 인력운영 구현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 다각화

ㅇ 직원 근무환경 개선 (쉼터 등 편의시설 확충)
ㅇ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조직문화 조성
ㅇ ‘더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

노사 합의(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근거마련)를 통해 선행적 모성보호제도 강화 추진
  • 육아휴직 기간 확대(2년 → 3년), 육아기근로시간 대상 확대(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6학년 이하)
  • 임신기근로시간 대상 확대(임신 36주 이후 → 32주 이후), 난임치료휴가 확대(3일 → 6일), 미숙아 산전후휴가 신설(100일)
사회적 약자 중심의 고용안정화 및 처우개선 추진
  •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른 업무직 임금인상률(%) 3.0% 인상(정부지침에 따라 +0.5% 추가 인상)
  • 업무직 정년 도래자 및 정년 초과 임시직 전환자 대상 현업부서 평가를 통한 고용기간(1년 단위) 연장(10명)
직원 경조사(생일/결혼) 지원
  • 직원 생일 선물 지급(2,483명), 결혼 축하기 지원(23명), 근조기 지원(115명)
가족친화경영
  • 일∙가정 양립 및 지속경영가능 문화 정착을 위한 산전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운영
문화휴게공간 마련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상생ㆍ협력
  • 원내에 도서 3천권을 비치한 서가(지혜의 숲)를 마련하여 책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쉼터 제공
  • 한국경진학교 중증장애인력을 서가 관리 인원(3명)으로 채용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상생ㆍ협력 추진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 전략체계 고도화를 통해 기관 성과 향상을 위한 상생ㆍ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 노사관계 영향요인 분석을 기반으로 노사관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상생ㆍ협력적 노사관계 구현에 필요한 시기별 전략과제 도출ㆍ실행

노사간 신뢰에 기반한 상생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무분규 실현
  • 핫라인 구축을 통한 주요 노사 현안에 대한 실시간 소통 및 해결책 모색을 통한 노사간 갈등 사전 예방
  • 상호 신뢰관계에 기반한 안정적 노사관계 구현
    - 적극적 단체교섭 및 조율/조정을 통해 조정위원회 없는 노사 자율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 : 진료공백 Zero화 구현
정기적 노사협의회 등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실현
  • 간호 근무스케줄 편성 개선 방안 모색(실시간 근무스케줄 조회, 사전 휴가 일정 의견 수렴 등), 직원식당 대체 메뉴 사전 공지 등
  • 업무직의 안정적 인력수급 방안 검토/적용(채용공고문 내 법정수당이 반영된 실질 임금 수준 기재 등)

사회적 약자 고용 안정성 보장을 통한 ESG 경영 구현

장애인 신규 직무 발굴을 통한 고용 확대 및 고용 안정성 구현
장애인 예술단 자립도 향상 및 활동 확대
  • 원내 기념품 또는 홍보품 제작 시 장애인 예술단 이미지 삽입(쇼핑백, 편지봉투, 우편봉투 등)
  • 외부 장애인 예술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기관 내 작품 전시회 개최
  • 암환우(호스피스 등) 대상 캐리커쳐 제작 서비스 제공
    * 간호본부 : 병동 내 암환우 중 희망자 접수 및 선발 10인 이내
    * 장애인 예술단 화가를 통한 캐리커쳐 제작(액자포함) 후 제공
    ※ 캐리커쳐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수준 높은 예술 작품 선별 후 국립암센터 발전기금 자선행사 시 판매 통한 수익 창출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

법적 리스크 감소를 위한 사전적 법률 검토 활성화
  • 각 부서 업무 수행중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적절한 법률자문 실시
  • 각종 계약 체결전 계약조건 검토 및 불공정한 조항 수정 및 개선 제안
업무상 법적 리스크가 높은 분야의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준법교육 실시